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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명품 가방 사기 3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년'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22일 2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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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4년,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백을 산다는 글이 올라오면 연락해,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5명에게 9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 금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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