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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20'...2월 3일부터 선거 영향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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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6년 01월 27일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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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다음 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각종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대상 행위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 설치,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드 제작. 판매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또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나 이미지, 특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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