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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회 '대표성' 논란...선거제도 개편도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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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1월 27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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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지금 대로라면 통합 단체장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 불균형이 심각해, 대표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대구 인구는 238만 2천여 명, 경북은 26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대구 33명, 경북에선 61명이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할 광역의원으로 뽑혔습니다.

[TR]
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7만 2천여 명으로 경북의 4만 3천여 명과 비교하면 2만 8천 명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의회 동의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현재대로 의석 수를 합산해 통합의회를 구성하면 대구는 과소대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막대한 재정과 권한을 주무를 통합 단체장이 나와도 이를 견제할 의회 본연의 기능보다 위헌 소지 논란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대비한 광역의회 구성을 포함해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1월 26일) "영호남처럼 특정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 가능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고,

[김승수/국민의힘 의원(1월 26일) "시도 통합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사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도 통합 관련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선관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선거구 획정 특례를 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허철훈/중앙선관위 사무총장(1월 26일) "선거에 관한 특례를 통합특별법에 담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 논의가 오히려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대전제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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