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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허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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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6년 01월 28일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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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출입이 허용되는데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붙이고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 등에 동물 접근을 막는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시설과 위생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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