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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송태섭 기자
2002년 04월 02일 1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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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양모씨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씨는 광역의원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인 생활체육협회 간부에게 직원 식사비 명목으로 백만원을 줬다 돌려 받는 등 선거권자 4명에게 금품을 제공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선관위도 현금 25만원을 구민들에게 준
구의원 유 모씨와 현금 35만원을 구민들에게 준 구의원 입후보 예정자 여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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