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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온라인게임 사이버 머니 사
양병운 기자 사진
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02년 05월 04일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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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판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구입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1살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2월 25일
대구시 내당동 한 PC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인 <아덴>을 판다고 광고한 뒤 구입을 요청한
24살 김모씨로부터
7만원을 받고 아덴을 주지 않는 등 지금까지 54명으로부터
2천 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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