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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2명 검거
최국환 기자
2002년 05월 06일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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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출마예정자 48살 장모씨와
구미시의원 출마예정자 49살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3월 서해안 관광을 가는 구미시 선산읍 교리 노인들에게 10만원을 준 혐의이고
장씨는 지난달 포항시 죽도 2동
유권자 60여명에게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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