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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선거 답례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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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헌 기자 (shjung@tbc.co.kr)
2002년 06월 15일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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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당선사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당선자들에게 답례행위 금지를 요청하고 당선 축화연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모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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