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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렵행위 특별단속
송태섭 기자
2002년 11월 15일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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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군과 검경 그리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건강원과 한약재상, 철물점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밀렵과 판매,
그리고 불법 엽구판매 행위등을
중점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야산에 설치돼 있는
올무와 뱀그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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