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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강도 치사 무기징역
이성원 기자
2001년 11월 28일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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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취한 사람을 때리고 강도짓을 하다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4월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대구시 신암동 홍모씨를 둔기로 때리고 34만원을 빼앗는등 두차례 강도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홍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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