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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개 주인이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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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9월 07일

반려동물 인구 천5백만명 시대를 맞아
눈여겨 볼 만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 크게 다친 60대 여성에게
개주인이 100%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개 주인은 위자료까지 물게 됐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길을 가던 60대 여성 A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들자
뒷걸음치다 굴러 넘어져
요추골절등 8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CG 1
재판부는 목줄을 하지 않고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보고 뒷걸음치는 것은 일반적인 반응이어서 A 씨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슷한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고령군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A씨 부부가 기르던 중형견 1마리가
6살 B군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손과 다리를 물었습니다.

당시 중형견은 철사 고리를 풀고
열린 철제문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고 있었고
B군은 때마침 승용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 부부의 반려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2
즉 견고한 목줄을 채워 반려견을 묶어 두거나 개집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했고 피해자가 반려견에게 함부로 접근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천주현 변호사]
"자유 심증주의에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또 피해자가 6세 아동 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경험칙이라든가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치료비로 4백 88만여 원을 그리고 위자료로 B군 부모에게 각각 150만 원,
B군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500만명 시대,
개물림 사고가 급증하면서
견주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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