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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 점유 시장 도매인..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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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10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A 도매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도매인은 대구시에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2018년 12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A 시장 도매인에게 재지정 불가 통보를 했지만 A 도매인이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냉동창고 등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도매인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며
대구시에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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