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영덕군 강구면의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해 영덕군이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 SNS에 올라온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을 신고 건조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등 여러 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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