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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중단 사태...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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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01월 12일

[앵커]
경산의 택시업체가 최저임금 위반과 유류비 반환 소송에 패소한 뒤 영업을 포기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다른 택시업체도 대부분 같은 이유로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패소하면 영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 '택시대란'마저 우려됩니다.

박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영업용 택시 40여 대가 등록된 대구의 한 법인 택시 업체.

택시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차고지에 멈춰 서 있습니다.

<장영우 /ㅇㅇ 법인택시 노조 대표>
"12월 말로 차 키 다 반납하라 해가지고 전부 다... 보다시피 이렇게 천막 농성 하고 있죠."

지난해 노조가 최저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작년 말 기존 직원들이 해고된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법인택시 업체 87곳 가운데 71개 업체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택시 기사 천3백여 명이 청구한 금액만
130억 원이 넘습니다.

경산과 경주, 구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법인 택시 업체 9곳에서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 경산의 택시 업체는 패소 후 운송수입금이 압류되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근로자 일부 승소 취지로 1심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택시조합 측은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을 포기하거나 도산하는 업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규/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사실 회사가 이 임금 청구에 대해서 지급 능력이... (회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서로가 노사 간에 합의해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문제는 택시업체가 영업을 포기해도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 재개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 곳곳에서 법인택시가 멈춰서는 '택시대란' 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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