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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키운 의료불신..법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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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1월 24일

[앵커] TBC는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진 의사의 성폭력 의혹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틀에 걸쳐 8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대병원 전 인턴의사 B씨.

피해자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병원은 앞으로 신규인턴을 포함해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건데 사실 기존에도 해왔던 교육만으로 의사의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매년 백 명이 넘었고 전문직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의료계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의료법 위반만 아니면 의사 자격은 유지됩니다.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면허는 취소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섬범죄라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변화된 세상에 맞게 법적으로 규제되고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인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이 국민분들이나 의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감한 검사의 경우 동성의 의료진이나 보호자를 동석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영미권 국가에서의 '샤프롱 제도', 남성의사가 여성환자를 진료할 때 여성간호사나 보호사를 동석시키는 제도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방검진이나 부인과검사, 직장검사 등 신체접촉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로징>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몸을 맡길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계 자정 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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