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반기별로 관계기관 중대재해예방협의체에서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학교와 기관에서도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립학교와 각 기관은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로 규정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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