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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2천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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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2년 05월 18일

경상북도는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금액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여
도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용역, 물품 등 각종 계약 때
매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지역개발 채권 매입이 연간 22만 5천 건 줄어 도민 부담 감소와 함께
5년 동안 지방채 천 5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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