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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회사 자료 빼내 동종업체 차린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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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근무하던 회사 영업기술 자료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의 한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14년 퇴사하면서 기술자료와 거래처 정보를
빼내 다른 회사를 설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정보로 동종업체를 설립해 단기간에 이익을 얻었지만 회사가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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