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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후 360만 원 내라...사설 견인차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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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06월 23일

[앵커]
견인차 업체들의 폭리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사설 견인차 업체가
사고 차량을 끌고 간 뒤 3백 여만원의 비용을
청구해 차주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견인차 업체는 정당한 요금이라고 반박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돈을 받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내부 부품이 보일 정도로
앞면이 심하게 파손되고, 운전석 문도 떨어져 끈으로 묶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거리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와 신호등을 들이받은 청소업체 차량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청소업체 대표 이홍만 씨는
황당한 견인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견인차 업체가 사고 이후 제멋대로 차량을 끌고 가서 360만 원의 견인 요금을 청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홍만 / 청소업체 대표]
"사고가 나서 정신도 없는데 이렇게 견인비용까지 터무니없이 받고 보니깐 모르면 덤터기를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CG-IN]
견인차 업체가 보낸 견적서를 보니
기본 운임은 15만 4천4백 원에,
하체작업비 8만 6백 원. 안전조치비 3만 원,
할증료 15만 9천 원이 붙었고

구난장비사용료 백 5만 6천 원과
구난 장비인 윈치사용료 42만 2천4백 원,
기타 신고요금 백 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CG-OUT]

취재진이 견적서 요금을 확인해보니
세 개 항목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IN]
정부 고시가인 안전조치비 만 오천 원을
3만 원으로 두 배 부풀려 청구했고,

구난장비사용료 경우
농로 등 협소한 도로거나
바퀴가 4개 이상 도로를 이탈했을 경우
구난장비를 중복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사고는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요금이 부과된 기타 신고요금은
'탑문짝 절단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확인 결과 차량에 끼인 나무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OUT]

행정당국도 과도한 요금 청구라며
과태료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종현 / 대구 서구 교통과 주무관]
"안전조치비가 2배 정도 높게 책정이 됐고
기타 신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인차 업체는 폭리를 취한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 해명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청소업체 대표에게
견인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견인차 업체 대표](음성변조)
"(청구한 비용을 안 내도 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는 분이 또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견인요금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2년간 자동차 견인 관련 불만 신고는
전국적으로 5백 건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울리는
견인차 업체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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