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야생 조류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막기위해
경산 금호강과 구미 해평 등 7개 지점에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또 가금류 농장별로 전담인력을 지정해 관리하고 영주와 칠곡 등 산란계 밀집단지 4곳은
주 1회 정밀검사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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