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주시 선관위도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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