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대형마트를 오토바이 운전 면허교육장으로 활용해 불법 강습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2종 소형 이륜차 불법 유상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39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대구 면허시험장 인근에 폐업한 마트를 2종 소형 이륜차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해 시험 당일 2시간 교육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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