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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징수교부금 조례 개정 검토에 강력 반발
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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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7개 구청에 교부하는 차량 취득세 징수교부금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자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성명을 통해 차량 취득세 관련 업무의 60% 이상을 구청이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구청에 주는 징수교부액은 징수액의 3%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주지 않으려면 업무 전체를
가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차량등록소를 운영하는 전국 4곳 가운데 대구만 등록사무와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이원화하고 있어 일원화를 추진하는 거라며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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