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중증 장애인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1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까지 다섯달동안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천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시는 2023년부터
경북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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