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 경비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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