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학원이 각종 학원법 위반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폐원 후 재등록 하는 수법으로
벌점을 세탁한 건데,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한현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학원 교습과정 동영상>
"모르는 게 있으면 수업 전에 수시로 질문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서버에 올려놔."
대구 달서구의 한 학원입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가 한창인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무등록 강사입니다.
여기다 교습비 초과징수부터 성범죄 경력 미조회,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까지 이 학원은 갖가지 학원법 위반으로 개원 두 달만에 벌점 100점을 넘겼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등록 말소를 결정했는데 황당하게도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등록말소 사전통보를 받은 학원이 자진해서 폐업한 뒤 다시 학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소에 학원명, 교습과정과 원장까지 모두 같은데 달라진 게 있다면 법인으로 옷만 갈아 입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CG>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같은 학원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는데, 문제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 기간에는 폐원과 등록을 해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각종 불법행위로 문을 닫아야 될 학원이 법의 맹점을 노리고 벌점을 세탁한 셈입니다.
해당 학원은 고의로 학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전통지 이후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원의 꼼수로 행정효력이 상실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홍/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
"처분의 사전통지 기간이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학원법 개정을 교육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CG> 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이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사전통지 시점부터 폐업을 못하도록 개정했고, 식의약 분야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원법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스탠딩>
" 일개 학원의 일탈로 보기에는 학원법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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