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의 금연구역은 200곳으로, 학교를 비롯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군위군보건소는 석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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