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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측정 거부 50대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4월 21일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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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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