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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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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4월 24일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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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로 1천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 기업에 취직했지만,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 기간이 상당하고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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