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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 단체소송 지역서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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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16일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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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건 관련 단체소송이 지역에서도 본격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영은 단체소송을 위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심정보 유출 시점 당시 SK텔레콤 가입자 또는 SK텔레콤 알뜰폰 가입자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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