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는 오늘(20일)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오는 24일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공동 주택 우편함에 투표 안내문이나 선거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할 경우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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