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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만 골라 금품 훔친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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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22일 0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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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빈집만 골라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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