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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알선 대가 요구 전 포항시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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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5월 23일 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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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 측에 대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포항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시행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며 그 대가로 사업지구 내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취득한 사업계획 정보를 시행사 측에 누설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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