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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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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5년 06월 11일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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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 주택이 경산시에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은 생활 안정 지원금 100만 원과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12월까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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