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을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비율 통합이 유력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합안을 제출하라는 공정위 요구에 따른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1대 0.9의 통합 비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두 회사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3조 5천억 원이 넘어 통합 비율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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