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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단속 정보 알려준 경찰공무원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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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09일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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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사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빼준 혐의로 기소된 칠곡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를 하는 C 씨에게 단속 정보와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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