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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원 임금·퇴직금 체불 대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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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11일 0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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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직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6천7백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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