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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뇌전증으로 의식 잃었다 판단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12월 30일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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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운전중에 인도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이 있는 보도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3일 전부터 통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전증이나 심인성으로 의식을 잃은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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