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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으려 몸무게 줄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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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1일 0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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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몸무게를 줄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검사 3일 전 밥을 먹지 않고, 매일 줄넘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무게를 줄여 신체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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