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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폭발물 설치 협박 ..청소년 공중협박 주의해야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02일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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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폭발물 설치했다는 협박이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신고가 잇따라 들어와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10대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글을 올렸다 검거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처음 발송된 건 지난해 11월.

허위 신고로 밝혀졌지만, 한 달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밤새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은 185건.

검거 인원만 125명이나 이르는데, 문제는 10대 청소년도 12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장난과 호기심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로 5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입니다.

[엄요한/ 변호사]
"(청소년이라도) SNS, 단체 대화방 이런 곳에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협박을 했을 때 비록 그 내심의 의사가 장난이라 하더라도 공중협박죄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역시 지하철역 흉기 난동 협박 글을 올린 20대에게 5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권력 낭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발물 허위 신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유상수/ 대구교육청 안전총괄과장]
“(폭발 및 테러 위협 시 대처 요령을)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 포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생 안전교육 시 안전 관련 허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신고.

한순간의 호기심에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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