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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비공개는 알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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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15일 0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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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에 위자료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는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등을 침해받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대구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구상권 행사 및 소송비용 환수 조치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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