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운영
김용우 기자 사진
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1월 16일 08:26:50
공유하기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갑실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이나 신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입니다.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최근 안심변호사 1명을 위촉한 데 이어 조만간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코너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