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성주군선관위, '불법 기부' 혐의 현 군의원 검찰 고발
김낙성 기자 사진
김낙성 기자 (musum71@tbc.co.kr)
2026년 01월 21일 08:17:55
공유하기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성주 군의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군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선거구 주민 등 4명에게 성주군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