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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받아준다며 동기 때린 소방공무원, 2심서 벌금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1월 22일 0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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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동료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청도군 한 소방서 안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기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자 홧김에 여러 차례 때려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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