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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억여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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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25일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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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을 유인한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라고 속여 6명의 피해자을 유인해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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