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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전취식한 30대 남성 징역형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26일 0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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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냉면집에서 갈비 6인분 등 6만 7천원 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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