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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3월 5일부터 입후보 예정자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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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운 기자 (yang@tbc.co.kr)
2026년 02월 27일 0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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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3월) 5일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에 광고 출연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보고회나 보고서,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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