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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구에게 카드 빌려 1억여 원 가로챈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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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2월 27일 08: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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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 1억 원 넘게 쓴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기에게 "학원 운영이 어렵다"며 카드를 빌려 1억 7천여만 원을 사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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