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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 의뢰'에도...명예퇴직 '무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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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6년 03월 02일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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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식약처 허가도 없는 마스크 50만 장을 만들어 비축하다 폐기 절차에 들어가 3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날린 대구시와 다이텍연구원의 부실 행정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구시 전 담당 팀장이 수사 의뢰 상태였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조사나 수사 중일 때 퇴직이 제한되는데, 대구시나 검찰 모두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5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낸 조사 결과 통지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마스크 납품 계약 부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혹을 받는 피신고자는 대구시 섬유패션과 소속 마스크 담당 팀장 A 씨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대검찰청에서 대구검찰청으로 넘겨 담당 수사관까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석 달 뒤 A 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대구시는 A 씨 퇴직을 허용했습니다.

[TR]관련 법령에 따르면 퇴직 대상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의원면직, 즉 명예퇴직을 금지하지만, A 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대구시는 검찰로부터 조사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CG]시는 해당 사건이 대구지검으로 넘어간 3개월 뒤인 2023년 11월 A 씨의 명예퇴직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해 대구지검에 확인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초 '해당 사항 없음'이란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 "만약에 해당이 있다고 왔거나, 아니면 수사 개시가 됐다거나 이런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은 이제 의원 면적을 안 시키는 거죠."]

더 이상한 건 검찰 측 해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접수한 건 맞지만 미입건 상태라, 내부 전산망에 수사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합니다.

대검에서 대구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6개월이 지나도록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A 씨는 사건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말에서야 소환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서 수사까지 의뢰한 전 마스크 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거쳐 다이텍 간부로 자리까지 옮긴 상황

대구시와 검찰이 제대로된 감사나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노태희,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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