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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허위 연구원 등록해 보조금 가로챈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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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6년 03월 03일 0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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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된 뒤, 자신의 지인과 지인의 자녀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약 1년 동안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2천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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